임차권 등기권자의 배당요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다 어려워서 법률상담을 신청할게요. 잘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2년 동안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도,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건물은 B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