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주택과 소액임차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미 A라는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1월 1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 주택과 소액임차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질문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미 A라는 사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7년 1월 1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원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