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입신고 없이 임차권등기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디 자유롭게 이동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전화상담을 부탁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주인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1일 제가 살던 주택에 A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년 1월 1일이 되어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