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을 처음 써보네요. 임차권등기 개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는 자기가 했던 말에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길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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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는 자기가 했던 말에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길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