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주임법상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등기절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사이에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