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담보목적 임차권 적용여부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친구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열쇠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 두었고, 친구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정은 갈수록 안좋아졌고 결국 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담보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이 경매되면 제가 우선하여 돈을 확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