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물주 A와 주택을 전세금 5,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은 A의 주택이 아니였을뿐더러, A는 주택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날 A 대신 나온 친척이었으며, 오히려 A와 사이가 안 좋아 그의 자산인 주택을 그 마음대로 하고 싶어 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