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주거용건물 주택임대차 부분이 어려워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주택이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 임대인은 주택의 주거용부분을 저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현재 저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리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물주가 주택에 없고 연락도 되질 않아서 건물주의 허락 없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