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미등기 건물 임차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 주택의 건물주는 건물의 소유자이나,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건물이 미등기건물인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미등기 건물 임차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 주택의 건물주는 건물의 소유자이나,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건물이 미등기건물인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