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내보냈습니다. 저랑 아내는 분당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가족은 분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재혼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따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제 가족은 아내 외에 없고 아내 역시 분가하여 타지에 살고 있는 친딸만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 임차권은 누구에게 승계되나요? 저에게 승계되나요, 아내의 친딸에게 승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