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과 면책결정에 관해 무료전화상담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 언제 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이후 개인회생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