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강의 때문에 딱 1년만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강의 때문에 딱 1년만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