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먼 고등학교에 왔는데, 기숙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해서 어머니랑 함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제가 미성년자여서 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저를 대신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먼 고등학교에 왔는데, 기숙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해야 해서 어머니랑 함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제가 미성년자여서 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저를 대신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