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굿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임대차 변호사님께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초 전입신고시 제가 입주할 호수로 특정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차질이 빚어질 거 같아서 그 호수를 삭제해, 호소를 특정하지 않은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해당 임차부동산의 호수가 등재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됐을 경우에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