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저는 주택 임차게약을 지난 2월에 맺었습니다. 당시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
저는 주택 임차게약을 지난 2월에 맺었습니다. 당시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