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이행보조자 과실과 손해배상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노후 주택의 수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A회사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회사 직원들이 위 임차주택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어처구니없게도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이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견적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불에 탔으니 금액은 상당 부분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