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약정과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에 대해 알아보다 어려워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법률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각종 내부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관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내부시설에 관한 유익비, 필요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임차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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