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주택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임대인도 그 곳에 거주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임법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주택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한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임대인도 그 곳에 거주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