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 7월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입니다.
이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각 점포가 분양되어 각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저는 건물주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 내용은 상가운영위원회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위 계약에 따라 입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임대 및 운영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이 상가들을 임차하고, 매달 월세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소유자인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관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