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한 동창회는 서울 성동구에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상가건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