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A가 구분소유자로 된 7층짜리 대형상가건물의 방 하나를 보증금 7,0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로는 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그의 소유로 된 위 같은 건물의 다른 방을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그 다른 방을 임차하여 현재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상이 부진하여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다른 방을 임차한 계약은 혹시 걸림돌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