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바을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은행이 상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뒤 상가가 경매되었고 저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C에게 건물을 넘겨주어야 하나요? 이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