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저는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A라는 제3자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이 지저분해 지고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저는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인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A라는 제3자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이 지저분해 지고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