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법률상담 구합니다.
저는 건물 임대인입니다. 제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였는데요, 제가 알기로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연속적인 건 아니라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리금 해제 시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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