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에서 차임인상 부분이 특히 어려운데 임대인으로는 꼭 알아야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건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임차인과 차임 협상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돼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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