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굿 전화상담을 희망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건물을 내주었는데, 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자신은 가게를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서 저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을 그대로 지키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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