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차임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장사를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하던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저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하더라고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임대인과의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