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무료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에 호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단기 임대차하여 그 수익을 유학비용에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변호사님! 무료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에 호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단기 임대차하여 그 수익을 유학비용에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