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앤굿에서 전문변호사님에게 임대차와 권리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계약의 종료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