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건물을 임차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