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용 건물 권리금계약을 취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영업용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제반사항들인 위치적 이점, 유동인구, 현재의 상가 수익 등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저는 괘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금계약만이 취소된 것일 뿐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