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상가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협조해 주지 않아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