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산구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차 변호사님께 우선변제권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용산구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차 변호사님께 우선변제권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