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 전화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전에 없었던 권리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대신 목적물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