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상담글을 적게 됐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를 하고보니 임차상가건물에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저당권자와 임차인 사이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