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분식코너를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아 A에게 임차 목적물을 전대차하고 분식코너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분식코너를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아 A에게 임차 목적물을 전대차하고 분식코너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