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선변제권에 대해 해결해야할 게 있어 알아보다 궁금한 게 생겨서 여기에 질문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인 A와 2013년 1월 1일에 보증금 3천만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입주해서, 사업자등록신고를 마치고, 동시에 계약서상에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1일에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보다 1년 전인 2014년 1월 1일에 위 임차건물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저는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