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척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친척인 고모부는 그 점포를 A라는 사람에게 임차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모부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모부도 건물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제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점포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