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금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 임차인에게 2017년, 점포를 임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일부러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저에게 당당하게 통지해왔습니다.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만약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저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건가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금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