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계약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로앤굿이란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의류판매대리점의 영업을 양수했습니다. 당시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점포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까지 얻은 후 저는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저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은 저와 제 친구의 영업양도계약에 포함된 점포에 관한 계약이 전대차계약이므로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제 친구에게는 반환할 수 있어도 저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 친구는 계약이 끝나고 연락도 끊기고 소재불명이 됐습니다.(개인적인 사정 탓인지 잠적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임대인에게 직접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