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규약에서 양수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A라는 사람이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A의 동의 없는 영업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매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많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양수인의 범위와 의무를 근거로 제기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