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상복귀의무와 보증금 공제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저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A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채권양수인에게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저는 채권양수인 A에게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만을 지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