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전대기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잘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몇년 장사를 하다가 상가를 전대하였습니다.
저는 소유자와 원만하게 지냈으며, 무리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임차목적물에서 3개월간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해도 들은 체 만 체 합니다. 전차인에게 무언가 압력을 넣고 싶은데,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전대시간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