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랑구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상가를 전대하였습니다.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상가의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차인은 소유자의 청구 이후 4개월간 영업을 하였습니다.
후에 전차인이 제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했고, 저는 계약종료 후 4개월간의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4개월간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