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으나, 임차인의 끈질긴 요구에 임대인도 마지못하여 동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한이 다가 오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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