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부당이득에 관해 문의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봐주시고 답글 달아주시길 바라니다.
저는 A으로부터 상가건물 중 점포 1칸을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으로 임차했습니다. 그렇게 2년 열심히 장사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인 A에게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A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월 임차료로 약정된 50만원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