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구로구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니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그만큼의 돈을 드릴 수 없고, 거금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드렸는데 또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