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내부를 개조한 점포에 재차 개조한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점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 점포 임차인인 A는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것입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B는 저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가 A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 그대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는 A가 설치한 시설을 제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