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체인의 원상회복 지체로 인해 제가 손해도 많이 보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신청하니 아무 때나 전화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목적물의 내부를 개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원상회복을 지체하여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비용을 지출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지체와 관련하여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