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상가건물 일부분에 대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신축한 상가건물을 5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는 무사히 영업을 했는데 어느 날 임대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방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의 절반 이상이 전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언제 줄 수 있냐고 하였더니 아직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증금의 절반 정도는 당분간 주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추가로 말하길, 사실 상가건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다 마치지 않아 무허가인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